국가가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국가가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
국가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「법인세법」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·발급하여야 하는 것임
□ 질의내용
○ 국토교통부가
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
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
-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
□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준공한 ○○고속도로를 국가(국토교통부)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30년간 보장받아 고속도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어
-
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4조제1호
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고 있음
○
2018년 2월 13일
「부가가치세법
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8641호) 개정시 “국가 또는
지방자치단체가
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
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
-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”으로 열거되었으며
-
「부가가치세법
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8641호)의 부칙 제2조에서 해당 시행령의
적용시기를 이 영 시행(2018년 2월 13일) 이후 “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
공급받는 분” 또는 “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”으로 규정하고 있음